증권 일반
IMA 본격 시동…상품 설계부터 운용 규제까지 재정비
- [IMA 시장 개막]①8년 만에 원금 지급·모험자본 의무 등 제도 구체화
상품 구조부터 자산 제한까지…전방위 가이드라인 첫 공개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금융당국이 2017년 도입 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종합투자계좌(IMA) 제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IMA 관련 운용 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하반기 중 IMA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A는 고객 자금을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고 만기 시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형 투자계좌다.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와 나누는 구조지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증권사가 원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 운용 방식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IMA를 은행 예적금 대비 경쟁력 있는 대체투자수단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 통로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실사용 가능한 IMA 제도 구현이다.특히 그동안 불명확했던 제도 운영 기준이 이번에 구체적인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은 IMA에 대해 ▲원금 지급 의무 명확화 ▲만기 설정 기준 정비(1년 이상 자산 70% 이상) ▲기업금융 운용 비중 70% 이상, 모험자본 공급 의무(2028년까지 최대 25%) ▲부동산 자산 한도 축소(10%) ▲Seeding 투자(운용 시작 전 증권사가 고유 자금으로 자산의 일정 비율을 선제 투자하는 방식) 및 손실충당금 적립 ▲발행어음과 통합 조달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상품 구조 측면에서도 유연성이 확대된다. 증권사는 폐쇄형·추가형·단위형·개방형 등 다양한 구조로 상품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조건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단 원금 지급은 만기 시점에 한해 보장되고, 중도 해지 시에는 시가평가 기준에 따라 손익이 반영된다.

3단계 상품 구성에 기업금융 70% 규제
정책안에 따르면 IMA 상품은 운용 대상과 수익률에 따라 ▲안정형 ▲일반형 ▲투자형으로 구분된다. 안정형은 A급 이상 채권과 기업 대출로 구성돼 연 3.53.7%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일반형은 BBB급 이상 채권, 중견기업 대출, 부동산 인프라 자산 등에 투자하며 목표 수익률은 연 4.24.9%다. 투자형은 Pre-IPO(상장 직전 단계 기업 투자), 메자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혼합형 증권), 벤처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연 4.8~6.6% 이상의 수익을 노릴 수 있으나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 이러한 상품 구성은 IMA가 예적금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투자 위험을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다.
운용 자산 편성에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 전체 자산의 70% 이상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부동산 관련 자산은 10% 이하로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모험자본 공급 의무도 도입됐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총자산의 10%·20%·25%에 해당하는 자금을 A등급 이하 채권·Pre-IPO·벤처펀드·소부장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 배정해야 한다
리스크 완충 장치는 기존보다 강화됐다. 종투사는 IMA 운용자산의 5%를 고유재산으로 먼저 투자하고 손실 발생 시 보전을 위한 손실충당금을 사전 적립해야 한다. 만약 손실충당금이 평가손실액의 5% 이상을 넘지 못할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해당 자산의 절반만 반영하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자금 조달 구조와 관련해서는 IMA와 발행어음 간 중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 총량을 자기자본의 300%로 제한했다. 발행어음이 200%, IMA는 100% 범위 내에서 조달 가능하며, 자산 구성 중복 여부나 유동성 대응계획 등도 함께 점검받는다.
감독 체계 역시 한층 엄격해진다. IMA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품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모두 적용된다. 자산운용 내역에 대한 외부 감사와 정보 공시 의무도 병행돼야 하며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판매체계도 함께 요구된다. 예를들어 투자 권유 전 설명서 교부, 손실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시장 기대 속 구조적 부담…충당금·조달 한도에 우려도
시장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초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기업금융 자산 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은행 예적금 대비 경쟁력 있는 대체상품이라는 점도 IMA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다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품설계 자율성은 확대됐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손실충당금 적립이나 모험자본 투자 의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달 총량이 자기자본의 300%로 제한된 점도 초기 시장 확장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모험자본 25% 의무화 조항을 두고는 자산 가격 왜곡가능성이나 우량 자산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시장 수요보다 제도 요건이 과도할 경우 기대와는 달리 자산운용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IMA를 증권업의 기업금융 기능을 고도화하고 자본시장 기반의 생산적 자금 공급수단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3분기 중 8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한 종투사를 대상으로 신규 인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조건을 충족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두 곳이다.
이를 통해 자본 규모뿐 아니라 실질 운용 경험에 기반한 종투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종투사 지정 체계도 단계화된다. 3조원·4조원(발행어음)·8조원(IMA) 순으로 업무 권한이 부여되며 각 단계에서 최소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영위해야 상위 단계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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