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주리 "임신 중 수입 0원인데 '건보료 폭탄' 오열"…이럴 땐 어떻게?

개그우먼 정주리가 임신 중 수입이 없을 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 공단에 전화해 오열했던 경험을 전했다. 소득이 줄거나 퇴직을 했을 경우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 8일 이지혜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 정주리, 김미려, 심진화, 이경분 등 개그우먼들이 출연해 예능인들의 수입 등에 대해 공유했다.
이지혜가 "(개그우먼의) 최저 수입과 최고 수입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정주리는 "최저 수입은 '0원'이다. 임신했을 때 수입이 0원이었다"고 답했다.
정주리는 "그런데 그 전에는 수입이 많이 잡히니까 연금이랑 건강보험료가 올라가 있었다"며 "그런데 현재 수입이 전혀 없다보니 내가 (공단에) 전화를 걸어 '지금 수입이 없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 하고 울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건강보혐료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잠깐 일시 중단은 가능하다"며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6개월을 중단시켰고, 6개월 후에 그대로 다 가져가더라.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지혜도 "나도 그룹 '샵' 시절 겪었던 일"이라고 공감했다.
심진화는 "최악은 월세를 못 냈을 때"라며 "월세가 밀렸는데 집에 없는 척을 하느라 아침부터 집주인 할아버지가 잘 때까지 불빛이 보일까봐 티비도 못 켰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정주리는 "티비에 많이 보인다고 해서 큰 수입이 됐던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초반 '따라와' 유행어로 떴을 때 사람들이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신인이라 돈 보다 이름 알리는 게 우선이었고, 방송사에 소속이 묶여 있어서 활동이 많지는 않았다"며 "그래도 꾸준하게 먹을 거 잘 먹을 정도로는 벌었다"고 전했다.
김미려와 이경분은 "그 동안 경력 단절이 됐다가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지혜는 "개그우먼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경단녀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서 응원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휴·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가입자의 경우,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또 만약 직장에 다니던 중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변동돼 건보료가 부담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에 1년 넘게 다닌 퇴직자의 건보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수준으로 깎아주는 것이다. 퇴직했더라도 3년간은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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