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서울고법, 카카오모빌리티 ‘271억 공정위 과징금’ 취소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사유는 일감 몰아주기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카카오T’ 플랫폼 내 일반 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정해 가맹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블루’ 소속 차량에 호출을 우선 배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카카오T 호출은 무료인 ‘일반 호출’과 유료로 최대 3000원을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어 있었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반발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슨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당사가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단 점과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온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관련 행정소송은 1심을 서울고등법원이,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맡는 2심제 구조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이번 판결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상고를 통해 대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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