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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신청, 중대 하자로 반려”
- “조합에서 구청 협박 확인, 법령 어기고 인가할 수 없어”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지난 19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조합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에 법령에 맞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보완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해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14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최종 검토하던 중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신청서의 내용’이 임의로 변경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해 조합에 사실관계 확인과 보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2번 회신했다. 또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또는 누락은 중대 사유에 해당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반려 처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구는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은 각종 제출 조서를 공란으로 둔 채 총회 의결을 받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하자가 있는 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조서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상 건축물 내용이 상이한 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등 각종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점 등 보완을 함께 요청했다.
구는 조합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에 근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결과 통보 이전 조합에서 구청 담당자들을 찾아와 ‘반려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 인가청으로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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