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대선 끝, 정산 시작…선거비용 보전 못 받는 2人
- 이재명 대통령, 김문수 전 후보 전액 보전
10% 미만 이준석·권영국 전 후보는 보전 없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접수해야 한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에 쓴 비용을 국가가 되돌려주는 제도다. 선거운동 비용을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셈이다.
선거운동 보전 청구는 돈이 없는 사람도 출마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거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 부유한 사람만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을 돌려줌으로써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일정 득표율을 넘기면,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득표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후보자 또는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만 보전되며, 10%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혀 보전받을 수 없다.
이를 미뤄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49.42% 득표)과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41.15% 득표)는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문제는 이준석 개혁신당 전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전 후보다. 이들은 모두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당 소속 후보자의 회계 보고 마감일은 내달 14일이다. 무소속 후보는 그보다 이른 3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격 비용을 심사한 뒤, 오는 8월 12일까지 보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상한액은 지난 20대 대선(513억900만원)보다 약 75억원 증가했다. 당시 선관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각각 431억원, 394억원을 지급했으나, 회계 점검 결과 일부 비용이 감액돼 최종 보전액은 줄어든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당시 후원금만으로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원을 채웠고, 본선에서는 별도 펀드를 발행하지 않고 은행권 대출을 활용했다. 자금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판단이었다.
국민의힘은 ‘문수대통펀드’라는 이름으로 시민 투자자를 모집해 총 250억원을 조달했다. 해당 펀드는 오는 8월 중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투자자에게 전액 상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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