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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대계약 해지 통보 27개점 중 7개점 추가 합의 기대"
- "68개 임대점포 중 48개점 임대료 조정 합의 가능할 듯"

5일 홈플러스는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27개점 중 7개점에 대해 추가로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현재 총 68개 임대점포 중 48개점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총 68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협상을 진행해 지난달 29일자로 41개점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했다.
법원에서 정한 계약 이행 여부 1, 2차 답변시한인 지난달 15일과 3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해지 통보 이후에도 27개 점포 임대주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점포 임대주와도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진 상태로 조만간 추가적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현 임대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임대주들과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회생절차 성공의 핵심요소인 임대료 조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자사 조정안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내 회생절차와 유사한 미국 Chapter11(챕터11) 절차에서 진행됐던 소매점포 임대차계약 조정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임대료는 평균 35~44% 감액된 바 있으며 계약 해지는 100건 중 35건으로 약 35%에 이르렀다.
홈플러스는 폐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상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일부 점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전 직원의 고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직원을 전환 배치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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