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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원, 부당이득금 소송은 이겼지만…‘시스템 허점’ 지적도
- 본지 항소심 판결문 입수...법원 “중복 인출은 명백한 부당이득” 판결
‘외부 요인 오류’ 판단했지만...전문가들 ‘반복된 오류에 내부 시스템 신뢰도 의문’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 2018년 코인원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인한 비트코인 중복 인출 사건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코인원이 승소했다. 법원은 거래소 서버 오류로 잔고가 복구된 이후 이뤄진 출금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해당 금액의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코인원의 당시 출금 처리 방식이 잔고 복구와 중복 인출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자가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5월 30일 중복 인출된 비트코인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코인원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코인원의 주된 주장인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한 일부 금전 배상 책임만 인정했었다. 반면 항소심은 자산의 중복 지급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부당이득)'으로 명확히 판단하고, 오류로 인출된 비트코인 전량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0월 코인원에서 일부 이용자가 비트코인 출금을 요청한 뒤 발생했다. 당시 거래소 시스템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부터 출금 완료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자 이를 실패로 간주하고 이용자 계정에 잔고를 다시 복구했다.
1심 재판부는 출금 오류의 원인이 원고(코인원)의 서버 오류에 있다고 보고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원물(원래 자산)을 반환하라는 코인원의 주된 청구는 기각하고, 대신 오류 발생 당시 시점의 가치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반면 항소심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부터의 응답 지연은 코인원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라고 본 것이다. 이용자들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 이상 회복된 잔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비트코인 원물을 그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코인원이 정해진 시간 안에 회신을 받지 못해 출금 실패로 처리한 것은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였고, 시스템 설계상 중대한 결함도 없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출금 오류의 원인을 ‘외부 블록체인 서버에서 거래소로 회신돼야 할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본 점은 기술적으로 다소 불명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트랜잭션이 실제 체인에 기록된 상태였다면, 거래소 시스템이 출금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구조 자체에 설계상의 허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트랜잭션이 체인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전 세계에 분산된 노드들이 거래를 검증하고 공유하는 네트워크 특성상 한번 승인된 거래가 누락되거나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류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해석은 기술적으로 신뢰도 높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의심하는 결과로 이어져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는 "출금 성공 여부를 감지하지 못하는 오류가 수차례 반복된 시점에 타 거래소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거래소 안정성'을 강조하던 코인원에겐 아쉬운 부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의 오류가 2018년 10월 약 2주 동안 다섯 차례 반복됐던 점을 감안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출금 요청이 비정상적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이용자들의 비트코인 잔고 회복 후 10~30분 뒤 실제로 출금이 완료된 정황을 보면, 3분 내에 출고 결과를 회신하지 못하면 출고 실패로 처리하는 코인원의 내부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코인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판결문에 명시돼 있듯 코인원이 관여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코인원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면 재판에서 승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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