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억대 수익에도 '세금 탈루'…국세청, 유튜버 67명에 236억 세금 추징
- 후원금·자극 콘텐츠 수익, 신고 누락 집중 적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000만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이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도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엑셀방송이란 시청자 후원에 따라 출연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주면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일부 BJ들은 이를 통해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지 않다는 탈루 의혹이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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