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털렸는데 1400만원 결제 '화들짝'…훔친 카드로 해외여행 다녀

제주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2박 3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1400여만원을 쓴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기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4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1시께 제주 서귀포시 내 한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 차량에 침입해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15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이동한 뒤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빠져나갔다.
이어 17∼19일 2박 3일간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타고 가다가 경찰에 잡혔다.
그는 2020년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웠고, 이어 학교에서 제적당하자 외국을 오가며 관광비자로 한국에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귀책 여부에 따라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협회가 제정한 모범규준에 따라 부정사용 금액을 고객에게 보상하게 돼있다.
다만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따라서 소비자는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해외 여행 시 많이 사용되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 카드는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하고 있는 만큼, 트래블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바로 트래블카드 앱 등을 통해 신고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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