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정부,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

지난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가운데, 정부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현재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소 2.5개월 정도 걸리는 전기·가스시설 지원 기간을 열흘(1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저리 대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상공인시징진흥공단(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기존 소진공 융자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이밖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중기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 등을 투입해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 유관 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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