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당근서 '가짜 부동산' 사기…합성음란물까지 만들어 '협박'

직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수억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광고하고, 계약하겠다는 피해자로부터 많게는 2천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직인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서 윗선으로부터 부동산 매물 주소와 사진,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당근마켓에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로 위장해 매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 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거나 "내가 지금 바쁘니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며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집주인으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
이후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비대면으로 계약이 가능한 전자계약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2000만원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에게 실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 사항을 위조해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사기임을 깨닫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합성 음란 사진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사기단은 강서·마포구 등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수시로 휴대전화를 바꿔가며 여러 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 매물은 대학가나 지하철역 인근의 접근성 좋은 오피스텔과 빌라에 집중됐다.
이들이 어떻게 허위 매물과 비밀번호를 취득했는지 경찰이 수사중이다.
피해금은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고 코인 등으로 자금 세탁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허위 부동산 매물 사기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범행 수법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시세보다 대폭 저렴한 부동산 매물, 부동산 소유주 이름과 계약금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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