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앞두고 사전 안내
택배기사 혹서기 건강 보호·휴식권 보장 차원

CJ대한통운은 이를 위해 이달 13일(수)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의 집화를 중단한다. 이에 따른 고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용 ‘CJ대한통운 택배 앱’과 현장 종사자용 플랫폼 ‘로이스 파슬’(LoIS Parcel)을 통해 전국 집배점·택배기사·고객사에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
‘택배 쉬는 날’은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가 모여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며 매년 8월 14일을 휴무일로 정한 업계의 공동 약속이다. 택배기사의 ▲혹서기 건강 보호 ▲추석 성수기 전 재충전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특히 개인별 자유 휴가와 달리 업계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택배기사에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고객에게는 안정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CJ대한통운은 폭염∙폭우 등 천재지변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하기도 했다. 또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휴식을 보장하는 법정 기준(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 규정을 마련해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 50분마다 10분 또는 100분마다 20분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체감온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본사에서 실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정도로 운영이 철저하다.
이밖에 출산∙경조사 휴가와 함께, 연중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 특별휴무’ 제도를 신설해 택배기사 휴식권을 대폭 강화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전국 택배기사에 생수∙쿨토시∙쿨링패치 등 여름나기 용품을 지급하고 주요 터미널을 방문한 경영진이 커피차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건강 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건강과 휴식을 지키는 일이 장기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택배 쉬는 날’과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산업 전반이 건강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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