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내 택배 왜 안 오지"…광복절 전후 '택배 쉬는 날' 업체별 확인하세요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도입된 '택배 쉬는 날'이 광복절 전후로 업체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 택배를 보내기 전 알아두는 것이 좋다.
1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주7일 배송을 도입한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오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해 14∼15일(광복절) 이틀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의 집화를 중단한다.
우체국소포는 14∼18일까지 닷새간 쉰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본래 월요일에 쉬고, 화∼토요일 주5일 근무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14일과 16일을 소포위탁배달원의 하계 휴무일로 지정했다. 15일 광복절과 월요일인 18일은 본래 휴무일이다. 다만, 18일의 경우 원하는 소포위탁배달원은 근무하기로 했다.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처음 운영하면서 매년 이런 날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업계의 자발적인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요 택배사들은 이후 매년 약속을 지켜왔다.
그동안에는 8월 14일과 15일에 공통으로 쉬었지만, 올해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주7일 배송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광복절이 금요일이어서 업체별로 배송 중단일의 차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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