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사망보험금, 생전에 '미리' 받는다?…月 지급액 살펴보니
- 금융당국, 개시 연령 65→55세로 확대
1억원 보유 55세, 월평균 14만원 지급

19일 금융위원회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사망보험금 1억원 중 70%를 55세부터 20년간 받기로 한 경우, 사망보험금 3천만원과 월 14만원을 받는다. 12개월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자에겐 개별 통지도 이뤄질 방침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사망 보험금 유동화 개시 연령을 당초 65세로 잡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노후 생활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이번에 55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천건, 가입금액은 35조4천억원으로 65세 기준 대비 각각 2.2배, 3배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2개월 치 연금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을 우선 출시하고, 전산개발 완료 후인 내년 초에는 월지급 연금형도 추가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년간 총 2천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을 가진 55세의 경우, 70%를 유동화하고 20년간 수령하기로 하면, 3천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월 평균 14만원 연금으로 받는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칭찬하며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주는 게 어떻냐"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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