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배타적사용권 "독점 판매기간 너무 짧다" 지적
- [악재에 시름하는 보험업계]②
보험 상품 차별화 통해 영업력 상승 노리는 보험업계
독점 판매권 3~6개월 그쳐..."최소 2년은 돼야"

신청 늘었지만...“독점 판매 기간 너무 짧다” 지적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독창성있는 상품 개발 시 협회가 부여하는 독점 판매권이다. 예컨대 보험사가 A상품으로 배타적 사용권 획득 시 타보험사는 A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만들어 판매하지 못한다. 차별화된 상품을 통해 가입자를 늘릴 여력이 생기는 만큼 보험사들은 꾸준히 배타적사용권 신청 및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최근 몇년간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는 ▲2018년 18건 ▲2021년 31건 ▲2022년 35건을 기록한 후 2023년에는 26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36건을 기록하며 최다건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27건을 기록 중이어서 연말까지 30건 돌파가 예상된다.
배타적사용권은 그동안 없던 형태의 상품 및 특약에 부여된다. 올해 생명보험사의 경우 흥국생명이 지난 3월 전이암 발생 후 매년 생존하는 경우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6월에는 한화생명이 ‘암 검사비용지원특약’ 등 암보험 3종에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지난 7월 삼성화재가 수도권 지하철 운행 지연 시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비를 보상하는 ‘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모두 기존에 출시됐던 보험상품들 중에서 보장되지 않았던 내용들이다. 배타적사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독창성이 핵심인 셈이다.


다만 독점 판매권 부여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는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사위원별 평균 점수를 통해 3~12개월간 해당 상품의 독점 판매권을 받게 된다. 평균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탈락이고 80점 이상부터는 배타적사용권을 받는 구조다. 하지만 대부분 독창성 면에서 90점을 넘지 못해 독점 판매권 기간이 3~6개월 부여에 그치고 있다. 이 기간 이후 타보험사들이 비슷한 상품을 내놓으면 사실상 ‘독점 메리트’는 사라진다.
실제로 2016년 이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 중 3~6개월 비중은 95% 이상을 차지했다. 그동안 최대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보험상품은 지난 2022년 신한라이프가 출시한 ‘신한 3COLOR 3대질병보장보험’이 유일하다.
상품 차별화 위한 기간 연장 필요
금융당국은 배타적사용권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 때문에 부여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심사에서 독창성 점수를 인정받지 못해 대부분 3~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는 실정이다. 당국이 기간을 늘려줘도 평균 심사점수가 낮다면 큰 의미가 없는 셈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3개월이면 설계사들이 현장에서 상품에 대해 공부하고 영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때는 이미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내놨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상품을 최소 2년은 독점 판매해야 상품을 더 특화하는 등 배타적사용권이 비즈니스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은 실제 판매를 위해 전략적인 활용에 나서는 곳도 있지만 단순 마케팅 용도로만 활용하는 곳이 더 많을 것”이라며 “독점 판매기간이 워낙 짧아 매출 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상품 자체도 틈새시장을 공략한 상품이 많아서 설계사들의 미끼상품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은 8월 내놓은 ‘보험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서 “매년 꾸준히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는 상품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나 독점 판매기간이 최대 18개월이어서 차별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기까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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