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수출입은행은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금융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수출입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업금융 서류 8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다. 수은은 검토 시간 단축 등 내부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 접근성 및 업무 편의성 개선을 위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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