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차피 자녀도 없는데"...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얼마나 혜택 받나
- [사망보험금 연금시대]①
'노후 보장 공백' 해소 차원서 종신보험 연금 상품 출시 예정
월 8만7000원 납부 시 55세부터 14만원 수령..."가입자 선택이 중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이 도입된다. 노후 보장 확대 차원에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 전환해 주는 것이다. 전환할 수 있는 새 유동화 상품은 오는 10월 말부터 출시된다. 이에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나 보험소비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55세부터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공백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그리고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는 지난 3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설계를 마쳤고 10월 말부터 연지급형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연금 전환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만 신규 가입자 외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 모두가 유동화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 해당 계약 내용이 ▲만 55세 이상 계약자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납입기간 각각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면 비교적 최근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납부 이력이 짧은 가입자, 아직 만 55세가 되지 않은 가입자는 유동화 신청이 어렵다. 또한 20년납 종신보험 상품을 가입한 사람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보험료 납부가 모두 완료되지 않았다면 유동화 신청은 할 수 없다. 20년납이든 30년납이든 무조건 보험료 납부를 완료한 종신보험 가입자만 유동화 대상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유동화 전환 시 가입자들은 월에 얼마를 수령할 수 있을까. 금융위가 예시로 든 자료를 보면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달 8만7000원씩 20년간 총 2088만원을 납입한 A씨의 경우 사망보험금 1억원 중 70%를 유동화(최대 90%까지 가능)해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으면 55세부터는 월평균 1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20년간 총 3274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기존대로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1억원이지만 55세에 연금 전환 시 가입자가 받는 실질적인 금액은 연금액(3274만원)과 사망보험금(3000만원)을 합쳐 총 6274만원이되는 셈이다. 생전에 노후 보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연금 전환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길게보면 수령하게 되는 총보험금은 낮아지게 된다.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출 수록 총지급액은 커진다.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월 18만원, 총수령액은 4370만원이 된다. 70세는 월 20만원, 총수령액이 4887만원이다. 75세는 월 22만원, 총수령액 5358만원이 된다. 결국 연금 전환 여부는 가입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다만 20년 이상 보험료 납부가 끝난 가입자의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이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납부 완료 후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해지환급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30세에 가입 후 월 20만원을 20년 동안 납부 완료(총 4800만원 납부)한 가입자가 70세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6000만~7000만원이 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 보다는 적지만 적지않은 목돈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이에 본인의 해지환급금을 확인해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당장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55세 이상이라면 연금을, 그렇지 않다면 해지환급금으로 목돈을 쥐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서비스형도 출시 예정...'과세 대상' 확인 필요해
오는 10월에는 12개월치 연금을 일시 지급하는 '연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에는 매달 나눠 받는 '월지급형'도 나올 예정이다. 연지급형으로 시작한 계약자도 이후 월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향후에는 요양시설 입소비용을 보전하거나 암, 뇌출혈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형 상품도 출시된다.
다만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저축보험료 납부자들의 경우 기존 종신보험 상품을 연금으로 전환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기존 종신보험에 '연금전환특약' 있으면 비과세)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계약이 변경된다.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와 기존에 가입했던 저축성보험 월 납입액을 합산해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연금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반면 월 150만원 이상 저축보험료를 내면 유동화 후에 연금소득에 소득세(3.3%~5.5%) 및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월 150만원 이상 저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이들의 경우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에 모두 비과세 혜택을 주면 다른 보험 상품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도 연금소득세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우선 삼성생명이 선제적으로 관련 상품을 내놓고 나머지 보험사들이 잇따라 상품 출시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지급형 출시 시점은 10월 말이 유력하고 이후 월지급형, 서비스형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관련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0월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는 10월 중 대상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할 방침이다. 이후 상품을 출시한 전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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