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헬리오시티 등 송파 아파트 허위 매물 '반토막'…단속 5개월 만에 효과 뚜렷
- 온라인 매물 62% 감소
송파구는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허위 매물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 3월부터 행정지도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는 규제보다는 계도에 방점을 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 개업공인중개사에 자율 시정을 유도한 뒤 현장조사와 유선 확인을 병행했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 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3년간 업계 종사가 금지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허위 매물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였다. 구는 3월 헬리오시티, 4월 잠실 주요 단지(엘스·리센츠·트리지움·잠실5단지), 7월 다시 헬리오시티를 현장 단속했다. 그 결과 온라인 매물은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감소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허위 매물 감소로 소비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위법 행위"라며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위해 단속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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