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전세 '가족사기단' 모두 실형…세입자 피눈물, 게임비로 '펑펑'

'무자본 갭투자'로 76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일가족이 모두 실형을 받았다. 주범인 남편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가족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피해자 중 1명은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이들은 이렇게 편취한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
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13억원 이상을 쓰기도 했다.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의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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