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경찰서도 처음인데'…황정음, 43억 횡령 선고에 결국 눈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이날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보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을 빠져나와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 용품을 사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판결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획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지급금 형식으로 자신의 계좌에 13차례에 걸쳐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이 중 42억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
앞서 황정음은 "연예활동을 위해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했고,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는 은행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황정음은 지난 5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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