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올해 유사투자자문사 194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105곳의 부적격 사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이들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제한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할 경우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3곳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했고, 나머지 102곳은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됐다.
유사투자자문사가 폐업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년 동안 신규 신고는 제한된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불이행 등으로 5년 내 두 차례 이상 과태료·과징금을 받은 경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종이다. 등록제로 운영되는 전문 투자자문업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되고, 개인사업자의 진입도 용이해 사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해 신고 유효기간(5년) 설정, 부적격 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등이 이뤄지면서 지난해부터 신고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하여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 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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