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나원균 대표 해임안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표 측이 '절차상 하자'를 내세워 무효를 주장하며 공시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에 최대주주이자 새 이사회 과반을 확보한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25일 “나 대표 측은 이사회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된 회의였고 출석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해임 및 신임 대표 선임 안건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랜드리팩터링은 나 대표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효소송을 예고하며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영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대표가 오히려 법적 지위를 악용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는 기업 정상화를 방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소액주주 보호’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최근 정부는 대주주·경영진의 전횡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회생 절차 기업에서조차 주주가치가 무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이번 이사회 결정은 소액주주 권리를 지키고 회사 가치를 훼손시킨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브랜드리팩터링 측 이사 4명을 신규 선임하며 이사회 과반을 교체했다.
새 이사회는 첫 회의에서 나원균 대표 해임과 함께 유영일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이번 결정을 한국거래소에 공식 공시해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무효 주장은 경영권 분쟁을 장기화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정상화 과정은 법과 절차, 그리고 소액주주 보호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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