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앞사람 골프채에 머리 '퍽'…골프장·상대방 "보상 못 해"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앞 사람이 휘두른 드라이버에 머리를 맞아 이마가 찢어졌으나 연습장 측과 상대방 모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사연이 1일 논란이다.
제보자 A씨는 지난 3월에 경기도 김포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방문해, 스크린 기계를 조작하다 앞사람이 휘두른 드라이버에 머리를 맞고 말았다.
이마 쪽이 6cm가량 찢어져서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몇 주 동안 연락이 없어 연락을 하니, 보험사에서 사고 화면을 보더니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다면서 일단 기다리라고 했다.
사고 한 달쯤 지나고 나서도 골프장 측에서는 여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A씨는 드라이버를 휘둘렀던 상대측에게도 치료비 80만원이라도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상대방은 본인 책임보다 골프장에 책임이 있으니까 30만원만 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상대방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떨어졌다.
골프장에 책임을 묻고 싶어도 스크린 화면에 '조작할 때 앉아서 하라'는 안내 문구가 작게 써져 있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서서 조작을 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골프장 측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까지 손해배상을 못 받고 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앞에 있는 상대한테 배상을 묻기보다는 골프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며 "시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시설물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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