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신축 아파트가 하자 더 심하네"…영상 찍어두고 직원 설명 녹취하라

#. 2022년 10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입주 첫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실내외 온도 차이에 따른 것이니 자주 환기를 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보여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청은 14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9% 늘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전체 709건 중에서 '하자' 관련이 71.4%(506건)이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도 안 된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관련 506건 중에서 42.9%(217건)는 '하자보수 거부'이다.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한 흠집·파손·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가 많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신청 203건 중에서 57.6%(117건)는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한 것과 다른 경우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기간에 꼼꼼히 체크하고 하자 부위가 아니라도 집안 전체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습, 직원의 설명 내용 등을 사진 촬영·녹취·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 추후 시공 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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