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맞아" 법원 판결 나왔다…과태료는

지난 1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내뱉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무효화된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하이브 및 계열사들과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고, 민 전 대표 역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또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에 각각 약 20억원,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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