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음료를 담배처럼 취급…" 정부 '설탕세' 도입에 갑론을박

18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담배에만 적용되던 건강증진부담금 제도를 설탕이 첨가된 음료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류 과다 섭취가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설탕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음료업계는 이를 “지나친 규제”라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탕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맞지만 음료를 유해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부담금이 부과되면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설탕세를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조사에서는 국민 58.9%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으며, 청량음료에 당류 경고문을 부착하는 방안에는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설탕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비만세’ 개념이 제시된 이후 2021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비자 부담과 산업 위축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국가가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2018년부터 100mL당 5g 이상의 당이 포함된 음료에 ‘청량음료 산업세’를 부과하며 제조사들의 당 함량 조정을 유도했다. 멕시코는 2014년부터 1리터당 1페소를 부과해 고당류 음료 소비를 줄였고, 칠레 역시 당 함량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해 비슷한 효과를 얻었다. 미국 일부 도시에서도 ‘소다세(Soda Tax)’가 시행 중이다.
다만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금 인상은 저소득층 부담을 키우고, 매출 감소·고용 축소 등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덴마크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비만세를 도입했으나 소비자 반발로 1년 만에 폐지했다. 일부 국가는 시행 초기 소비가 줄었다가 다시 반등한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핵심은 도입 여부보다 설계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태로 추진할지, 부과 기준을 당 함량으로 정할지, 걷힌 재원을 건강증진사업에 활용할지 등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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