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주 80시간 일하고 식사도 못해"…과로사 논란에 런베뮤 사과
최근 러베뮤 측은 대표이사 명의로 자사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유족께서 받으셨을 상처와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애정이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사안으로 불안과 실망을 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인은 평소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다. 업무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근무 시간 외에도 늘 회사와 동료를 위해 고민하고 헌신하던 분이었다"면서 "성실함과 책임감 덕분에 신규 지점 오픈에도 참여하게 됐고 맡은 역할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줬다.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그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업무가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런베뮤 측은 지문인식기 오류로 사고 직전 고인의 실제 근로 시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과로사 여부를 회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런베뮤 측은 "(신규 지점 오픈)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오픈 직전에는 홀 파트 기준 13명의 인력을 추가 파견해 지원"했다면서 "사고 직전 고인의 실제 근로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나, 분명 평소 근로시간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로사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판단내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당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확인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여,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왜곡이나 은폐도 없을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에 따르면 키 1m80㎝, 몸무게 78㎏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고인은 런베뮤 인천점 개점 당시 주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직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약 15시간 동안 식사도 못 한 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인이 지난해 5월 입사한 지 14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다.
유족 측은 사측이 과로사 의혹을 부정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고인의 근로계약서가 주 14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전제로 작성돼 주 52시간 근무제 상한을 위반했고, 실제 근무시간은 이보다 훨씬 길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은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사측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 고위 임원이 유족에게 폭언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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