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승무원이 준 초콜릿, 무심코 먹었더니…73억원 소송, 왜?
1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스웨타 니루콘다(33)는 지난 4월 9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행 카타르항공 여객기에 딸과 함께 탑승했다. 모녀는 도하에서 환승해 인도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니루콘다는 탑승 직후 아이의 중증 알레르기 병력을 승무원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에도 “딸은 유제품과 견과류 알레르기가 심각하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아이를 승무원에게 잠시 맡겼다. 그러나 자리로 돌아오자 승무원이 딸에게 유제품이 포함된 ‘킷캣’ 초콜릿 바를 먹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 항의했지만 승무원이 사과하면서도 “지나친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니루콘다는 “승무원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무감각했다”고 비판했다.
초콜릿을 먹은 직후 아이는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다. 니루콘다 측 변호인은 “아이의 산소포화도가 빠르게 떨어져 즉각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주사가 필요했다”며 “응급 처치 이후 일시적으로 호전됐으나 비행 전 과정에서 어머니가 대부분의 조치를 직접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도하에 도착한 뒤에도 아이의 상태는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 인도 도착 후 두 번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해 병원 중환자실(ICU)에서 이틀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니루콘다는 승무원들이 응급 상황에서 거의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딸은 승무원이 준 간식으로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겪었고, 이는 예방 가능했던 사고였다”며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7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카타르항공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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