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국제 중재 제기
'배상금 0원' 승리 전략의 핵심…ICSID의 ‘절차적 위반’ 강조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벌인 13년의 소송전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는데, 3년 만에 결과를 뒤집어 ‘배상금 0원’ 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상의 결과로 이끌어 낸 쾌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ICSID가 그동안 판결을 뒤집은 사례는 1.5%에 불과해 국내외 법률 전문가 대부분이 이번 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이기기 힘들다고 예상했지만 반전 드라마를 써낸 셈이다.
이번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외환위기로 시중은행들의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에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해 4조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약 6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하며 벌어졌다. 이후 10년이 지난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우리 정부가 청구금액 46억8000만달러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해 10월,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를 중복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정정 신청을 했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전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낮췄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 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해당 판정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이기면 한국 정부는 2900억원과 시간 경과에 따른 지연 이자,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배상금은 최대 4000억원에 달했다. 그동안 ICSID가 판결을 번복한 사례가 100건 중 1~2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에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에서 한국 정부는 ‘판결 취소, 배상 책임 없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으로 중재판정부를 설득했을까. 먼저 법무부는 2023년 8월 ICSID의 판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가 밝힌 판정 취소 신청 사유는 3가지였다.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不)기재 3가지였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판결의 취소 사유로는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가 있다.
법무부는 특히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판정부가 국제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절차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위법한 판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 상사 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판정부는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했다고 법무부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사건 관련 실무를 총괄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 소식을 받은 사실을 전하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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