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홀린듯이 차도로"…서울 한복판에 5만원권 '우수수' 무슨 일이
서울 중구 을지로 한복판에 현금 5만원권이 도로 위로 흩뿌려져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를 줍는 소동이 벌어졌다.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지난 2일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엥? 하고 보니깐 차도에 5만원권이 엄청났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헐 하고 보니깐 전체가 다 5만원권이었다"며 "뭐에 홀린듯 차도에 들어가서 막 주웠다. 차들도 다 멈춰서 기다려줬다"고 전했다.
그는 "차 안에 계신 운전자분이 경찰에게 '저 뒤쪽에 훨씬 많아요'라고 했다"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너무 궁금하다"
'꿈인가' '위조지폐 아니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유혹들' 등의 글과 함께 현장 사진도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구 을지로4가 부근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가 실수로 돈을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다량의 현금을 흘린 사건"이라며 "1000만원이 넘는 돈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민은) 일적으로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고,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타인이 흘린 돈을 주워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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