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신한은행이 오는 15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이 확정된 직원은 내년 1월 2일 자로 퇴직하게 된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희망퇴직 대상 조건은 ▲ 부지점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이고 1967년 이후 출생 ▲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이고 1985년 이전 출생 ▲ RS(리테일서비스) 직원 중 근속 10년 이상이다. 1985년생의 경우 대부분 만 40세에 해당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연령·연차 직원의 제2 인생을 지원하고, 인력 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키우기 위한 희망퇴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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