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위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파산…회생 신청 1년 4개월 만
- 티메프 사태 이후 고객 연쇄 이탈
법원, 12월 1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오전 11시 10분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인터파크커머스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는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실시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 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자회사로, AK몰·인터파크쇼핑의 운영사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작년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지난해 8월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11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뒤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회생 절차 개시 1년여 만인 지난 1일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법원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에 대해서도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뒤 채권 대부분을 변제해 지난 8월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티몬은 현재 영업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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