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증권거래세 인상에 개미 부담 확대…국장 이탈 우려
- [투심 꺾는 새해 증권거래세 인상] ①
거래세 인하 땐 활황, 환원 땐 위축 우려
거래 위축 시 증권사 실적도 부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결국 거래할수록 더 내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거래세 인상이 투자심리와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우려와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 투자자는 앞으로 주식을 매도할 때 총 0.20%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현행 0.15%에서 0.20%로 거래세율이 일제히 상향된다. 코넥스 시장의 거래세율은 0.10%로 변동이 없다. 정부는 시장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개정 이유로 들고 있다.
이번 거래세 인상은 금투세 폐지의 ‘대체 재원’ 성격이 짙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회하는 대신, 거래 단계에서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다시 무게중심을 옮겼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강화됐다. 시장에서는 “성과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거래세 부담이 다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주식시장이 활황 국면에 진입한 시점과 맞물려 체감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이행 의지 등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4100 선까지 올랐고 이른바 ‘불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거래가 활발할 수록 거래세 부담은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율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증권거래세수는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증권거래세가 11조5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별도로 분석한 세수 효과는 이보다 큰 12조7967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2조1921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 2조4844억원 ▲2028년 2조5938억원 ▲2029년 2조7052억원 ▲2030년 2조8213억원 등 해마다 세수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을 팔 때 손익에 관계 없이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거래세 인하 땐 유동성 확대
과거 증권거래세 조정 사례를 보면 거래세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반응이 비교적 뚜렷하게 엇갈려 왔다. 2013년 증권거래세가 0.3%에서 0.15%로 인하됐을 당시에는 거래 비용 감소 기대에 거래대금이 점진적으로 늘고 개인투자자 참여가 확대됐다. 2019년 단계적 거래세 인하 방침이 발표되자 거래세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며 정책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
2020년에는 금투세 도입 논의와 함께 거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되면서 개인투자자 유입이 확대됐고 ‘동학개미운동’이 본격화됐다. 2021년 코스피 거래세가 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자 거래대금은 급증했고, 유동성 확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3년에는 거래세 인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농특세만 유지됐고, 거래세 부담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회전율이 높은 매매 구조가 고착됐다.
반면 2025년 개정안처럼 거래세 환원 논의가 본격화되자 투자심리 위축과 거래대금 감소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경험상 거래세 인상 또는 환원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다.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이번 거래세 인상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금투세 폐지로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컸던 만큼, 거래세 인상은 ‘절반의 개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거래세는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 구조상,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거래세 인상 효과는 누적된다. 연간 10억원어치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는 거래세 인상으로만 연간 50만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주식 매매를 반복하면 세금 부담은 추가로 늘어난다.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투자를 하면 할수록 비용이 쌓이는 구조”라는 불만이 나온다.
거래세 인상은 증권사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권거래세수는 2020년 8조8000억원에서 2021년 10조3000억원까지 늘었다가, 주식시장 조정과 거래 위축이 겹치며 ▲2022년 6조3000억원 ▲2023년 6조1000억원 ▲2024년 4조8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번 세율 인상을 기점으로 세수 증가세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거래량이 유지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만약 거래 비용 부담으로 매매 빈도가 줄어들 경우, 증권사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 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 특히 리테일 비중이 높은 증권사일수록 거래 위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의 부담도 거론된다. 거래세는 정부가 비교적 손쉽게 조정할 수 있는 세목이지만, 그만큼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뀔 경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10여년간 증권거래세는 인하와 환원, 폐지 논의가 반복돼 왔다. 시장에서는 “중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번 결정 역시 정책 일관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증권업계 임원은 “단기적으로는 세수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유동성 감소라는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거래 비용을 높이는 정책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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