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쿠팡 사태 이후 칼 빼든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 '이중 검증' 도입
-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배송지 우편번호 대조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통관 단계에서 실질적인 본인 확인 장치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해외직구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통관부호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제도 개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계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다음 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시 통관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통관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 일치 여부만 검증했다.
그러나 성명과 전화번호는 도용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우편번호까지 확인 항목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21일 이후 통관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해당 이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통관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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