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4년간 먹은 최고급 국내산 고기…알고 보니 수입 고기였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합니다.’
식당 외부 간판에 버젓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취급’으로 써 붙이고, 내부 원산지 게시판에도 ‘삼겹살 : 국내산’이라고 적어놓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돼지고기 4315㎏을 삼겹살과 반찬 등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식당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쓴 시기는 지난 2021∼2025년으로 4년이 넘었기 때문에 많은 손님이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인 줄 알고 먹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거짓 원산지 표시로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쳤다”고 무겁게 꾸짖었다.
이어 “범행 기간과 판매한 돼지고기의 양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이 드러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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