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靑, 李대통령 ‘부동산 망국론’ 우려…"양도세 종료, 정상화 과정"
- 자동으로 유예되는 상황은 비정상적
재연장 위한 법 개정 또 ”없을 것“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우려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은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나와 전날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양도소득세 관련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당연히 정책실 등에 검토시킨 뒤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즉흥적으로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얘기하셨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뒤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관해서는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1∼2년 더 유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유예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냐”고 묻자 이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전날 추가 유예 방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전날 말했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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