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부모님 노후 차라리"…3월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더 받는다, 얼마?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올해 3월 이후 신규 주택연금 가입자는 월 수령액을 기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월부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서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서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많아진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보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7천원에서 월 133만8천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 고령층에는 지원을 확대한다.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는 우대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이 시가 1억8천만원 미만이면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가령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는 우대 금액이 월 9만3000원에서 월 12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한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가입시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한다.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에겐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담보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약 15만가구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률이 지난해 말 2% 수준에서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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