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민희진, 255억원 승소 후 '토끼 5마리'…뉴진스 암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12일 민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모두의 응원 덕분이다”라는 글과 함께 한 편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공룡 캐릭터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해당 공룡이 착용한 의상이 과거 기자회견 당시 민 전 대표가 입었던 복장과 유사해 눈길을 끌었다. 영상 말미에는 “Only One Always Known”이라는 문구와 함께 ‘오케이 레코즈’ 로고가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영상의 일부 장면을 캡처해 별도로 게시하기도 했다. 공룡 캐릭터와 함께 오케이 레코즈 로고, 그리고 토끼 다섯 마리를 합성한 이미지였다. 여기에 화살이 꽂힌 하트 이모티콘을 더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토끼 다섯 마리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통보하며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맞서면서 양측은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간스포츠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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