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500만원짜리 임영웅 티켓' 없어질까…암표 팔면 50배 물어야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앞으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사서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를 하면 판매가격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유명 가수나 K-팝 아이돌 콘서트 티켓 중고 거래 가격이 몇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육박할 정도로 프리미엄이 붙어 암표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암표 신고 건수는 총 5405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유효신고로 인정된 건수는 306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은 207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대비 처리율은 3.8% 에 그쳤다.
콘서트 티켓 가격은 10만원~20만원대지만 이를 미리 산 뒤 '되팔이'를 하면서 수십배 부풀리는 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명 가수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시 17만6000원짜리 티켓이 500만원에 판매되기도 했으며,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은 한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 970만원까지 올라 논란이 됐다.
이번에 의결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몰수나 추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 구매·판매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도 도입했다.
해당 개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8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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