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최대 82.5%’ 양도세 중과 부활…다주택자 매물 출회 늘까
- ‘5월9일 다주택 양도 중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4년 만에 재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물 압박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돼, 보유보다 처분 유인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이는 2021년 중과 유예 조치 이후 약 4년 만이다.
정부는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대해서는 종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사실상 ‘계약 기준 막차’가 열리면서 중과 시행 전 매도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급매물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과 맞물려, 시행 전까지 매물 출회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세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 출현 가능성도 거론된다.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던 기존 방침에서,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미 납부를 마친 납세자 역시 경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도 명확화됐다. 앞으로는 양도차익 중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해, 세제 혜택 범위를 보다 제한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중과 재개가 세제와 금융 규제를 병행하는 최근 정책 기조와 맞물려 다주택자 보유 부담을 높이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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