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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55억 포기' 선언…"모든 분쟁 종결하자, 뉴진스를 위해"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풋옵션 승소 금액 255억을 포기할테니 하이브(352820)와의 모든 분쟁을 종료하자고 제안했다.
25일 민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민 대표는 "새로운 케이팝, 새 비전으로 갚고자 한다"며 "승소의 댓가로 얻게 된 255억원을 다른 가치로 바꾸겠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255억 내려놓는 대신 민형사 소송을 멈추고 모든 분쟁 종결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 대표를 포함해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등 팬덤을 향한 고소와 고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 대표는 "255억은 일생을 바쳐도 접하기 힘든 거액이다. 내게도 큰 자금"이라며 "하지만 이 돈보다 간절히 바라는 가치가 있다. 하이브에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가장 절실한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분쟁이 종료돼야 아티스트와 가족 팬덤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5명이 누군가는 법정 위에,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걸 지켜볼 수 없다. 멤버들도 힘들 것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하이브와 방시혁에 전한다.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며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대에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경영판단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하이브는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민희진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했다. 그러나 하이브가 항소심 전까지 255억원 지급 판결의 강제집행을 멈춰달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압류는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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