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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대표 남편, 여직원 추행 인정...검찰, 징역형 집유 구형
- 넥스트키친 대표, 회식 자리서 수습 여직원 강제추행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검찰이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승빈 넥스트키친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정씨는 회식 자리에서 수습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0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추진석 판사 심리로 정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및 신상 고지,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피해자(수습 지원 A씨)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당기고 볼을 쓰다듬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혐의를 시인했으며, 검찰의 공소 사실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는 현재 컬리 정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정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을 단순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 통제 문제로 받아들인다"며 "말보다 앞으로의 삶으로 증명하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오후 1시 5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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