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온투업, 납세 3000억 돌파…제도 발전 논의 본격화
- 오는 26일 국회서 온투업 정책 토론회... 법 개정 등 활성화 방안 논의
연계투자 확산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협업 확대
에잇퍼센트는 온투업을 통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누적 납세액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다.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위원회 등록·감독 체계에 편입됐다.
온투법 시행 이후 업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정보공시 의무화, 자금 분리 관리 체계 확립을 토대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왔다.
아울러 외국인 거주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권 금융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계층에게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포용적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온투업은 개인신용대출, 부동산, 증권계좌 담보 등 국내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구조적 특성을 견지하고 있어, 투자금이 국내 차입자에게 공급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세수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온투업은 정식 등록 이후 업권 전체 누적 취급액 19조원, 평균 수익률 연 10% 내외로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 투자 수익금에는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대출자 및 투자자에게 청구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온투업은 제도권 편입 이후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금융 접근성 제고, 지속적인 세수 기여 등 가시적 성과를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금융혁신서비스로 허용된 연계투자도 점진적인 성과를 보이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으로 제휴가 확장되는 추세다.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는 "온투업은 중저신용자들 위한 중금리대출 공급과 투명한 과세로 국가 경제에 기여해왔다"며 "금융 서비스 혁신과 사회적 기여 증대를 위해 온투업법 개정 등 정책 발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가 열린다. 금융위원회, 업계, 연구기관, 법조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온투업의 제도적 발전 방향 및 온투법 개정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 업계 대표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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