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코스맥스, 화장품 ODM 업계 최초 '고배당기업'
글로벌 화장품 ODM(연구·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가 사상 최고 실적 경신을 토대로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배당 세제 혜택 대상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코스맥스의 2025년도 결산 배당금은 주당 3300원이며, 총 배당금액은 374억 원 규모다. 이는 전년(주당 2300원, 총 배당액 261억원) 대비 약 43.5% 대폭 인상된 수치다.
지난해 코스맥스는 전 세계적인 K뷰티 열풍과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매출 2조 3988억원, 당기순이익 1311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전년(884억 원) 대비 48% 이상 성장한 수치로, 독보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1위 화장품 ODM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스맥스는 사업 성과를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나누기 위해 연결기준 주주환원율을 30.4%로 유지하며, '고배당기업(배당 노력형)'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요건은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늘린 상장사에게 부여된다.
그룹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 역시 배당성향 25.5%로 나란히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코스맥스비티아이는 2025년도 결산 배당금을 전년 대비 73.3% 늘어난 75억원(주당 780원)으로 책정했다.
코스맥스와 코스맥스비티아이가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양사 주주들은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고배당기업의 주주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의 저세율을 적용받는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K뷰티의 위상 강화와 함께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회사의 성장을 믿고 지지해 준 주주들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1위 ODM 기업으로서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동시에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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