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4월 월급이 갑자기 왜 줄었지?"…직장인, '이것' 확인해야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므로 4월 직장인들의 월급이 평소보다 줄었거나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라 작년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된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장 작년에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는다. 그 후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4월에 돈이 더 빠져나갔다면 그것은 작년에 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한 사후 납부인 셈이다.
만약 월급이 올랐다면 4월에 보험료가 더 나가지만,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만약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할 금액이 없었다.
예전에는 직장인들의 정산을 위해 회사가 공단에 보수 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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