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신한투자증권,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 환헤지 연평균 잔액 5% 소득공제…최대한도 500만원
선물환 매도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 범위 내(최대 50%)에서 선물환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점의 정산환율과 약정환율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상품이다. 정부의 외환 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주식 투자자의 환헤지 수요를 반영해 설계됐다.
해당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상품 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해 개인 일반투자자가 아닌 개인 전문투자자로 가입 대상을 한정했다.
또한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고객은 회사와 일대일 개별 환헤지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 관리자를 통한 밀착 관리를 받게 된다. 최초 선물환 매도 계약 및 거래 신청은 고객의 관리점 내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상품은 해외주식 투자와 연계된 보조적 환헤지 상품으로 단독 가입이 불가하다. 고객은 헤지 대상 해외 주식을 선물환 거래의 담보로 설정해야 하며, 계약 해지 이전까지 해당 주식의 매도 및 출고가 제한된다.
헤지 대상은 미국 시장 내 대표지수 편입 종목 및 글로벌신용등급 BBB+ 이상 종목 등으로 제한해 가격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거래안정성을 고려했다. 상품 만기는 2026년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등 총 3가지로 구성돼 고객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2026년 12월까지 가입한 상품에 한해, 2027년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세 납부 시 환헤지 된 선물환 매도 상품의 환헤지 연평균 잔액의 5%(최대한도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환헤지 인정 한도는 1인당 최대 1억 원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환위험 관리 목적의 상품으로, 해외주식 투자 시 환율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고객 수요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세제 혜택까지 더해져 환헤지와 절세를 함께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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