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27일부터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준다…신청 기준은?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이들 외 나머지 70% 국민에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5월 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은행영업점 오후 4시까지)에 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오는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와 함께 '5·0'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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