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美 USTR, 한국 콕 집어 "전세계 유일 황당해"…'망 사용료'에 또 불만
USTR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 10가지를 공개하고, 이 가운데 하나로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꼽았다. USTR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과 관련해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예외”라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통신망을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추가 부담을 반영하는 성격을 지닌다. 전용 회선료나 데이터센터 이용료 등이 포함되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메타 등 일부 글로벌 기업도 국내에서 이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구글, 넷플릭스 등 일부 외국 기업이 비용을 내지 않는 사례가 있어 ‘망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돼 왔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지만, 수년째 계류 중으로 실제로 망 사용료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USTR은 한국이 외국 콘텐츠 사업자에 비용 부담을 지우려는 정책 방향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USTR은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보고서에서도 관련 법안이 경쟁을 제한하고 국내 통신사의 과점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2022년과 2023년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문제 제기는 미국이 외국의 디지털·서비스 분야 규제를 대상으로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USTR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22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USTR은 이번 게시글에서 한국 외에도 코스타리카의 농산물 검사,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 금지, 나이지리아의 쇠고기 수입 제한,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규제 등도 무역 장벽 사례로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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