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1억원대 출연료 故 김수미에 안 줬다…결국 '초강수' 꺼내든 연매협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산하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해결 방안이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상벌위에 따르면 김수미 측에 지급되지 않은 출연료는 약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제작사 대표를 믿고 출연한 배우 이효춘 역시 출연료 전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벌위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출연료 미지급 문제에 대해 아무런 소통과 해결 없이 방임으로 일관한 제작사의 태도는 두 배우를 능멸한 고의적인 횡포이자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우들뿐 아니라 무대, 음향, 조명, 소품 등 현장에서 함께 일한 스태프들의 임금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사안을 대중문화예술계의 고질적인 출연료 미지급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중대한 사례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벌위는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를 불량 제작사로 선정해 연예 관련 유관 단체에 회람하겠다”며 “미지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제작 활동에 협조하지 말 것을 회원사들에 공지해 업계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주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연예계 분쟁의 합의·조정·중재를 위해 2009년 설립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상설 특별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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