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암표상들 떨고 있니”…수익 끝까지 환수하는 ‘암표근절법’ 온다 [백세희의 컬처&로(LAW)]
- 8월 시행 앞둔 개정 공연법…부정구매·부정판매 처벌 확대
“광클도 암표” 규정…온라인 티켓 시장 대대적 변화 예고
암표의 폐해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 입장권 판매가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기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연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 암표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럼에도 암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암표 거래를 일정 부분 양성화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 법은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개정돼 오는 8월 28일 시행을 앞둔 이른바 ‘암표근절법(개정 공연법)’이 대표적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 관계없이 처벌 확대
시행을 앞둔 개정법이 종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가 더 이상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공연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즉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표를 확보한 뒤 판매하는 행위다. 조직적·기업형 암표상을 찾아내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이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이를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공연기획사나 예매처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기술·인력 투자를 해야 비로소 적발 가능성이 생기는데, 실제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가려내는 일은 매우 까다롭다고 한다. 수사기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조직적인 암표상이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이른바 ‘광클’ 방식으로 티켓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증의 난이도를 떠나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나아가 암표 판매의 전 단계인 ‘구매’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입장권의 부정판매만 처벌 대상이었다. 반면 개정법은 부정판매의 논리적 전 단계인 ‘부정구매’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법에 추가된 부정구매란 예매처가 정한 공정한 구매 절차를 벗어난 방식으로,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간혹 암표를 구매한 일반 소비자의 행위가 개정법상 ‘부정구매’에 해당한다는 오해도 있다. 하지만 개정법이 처벌하려는 대상은 공연을 관람하려는 소비자의 암표 구매가 아니라,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확보하는 암표상의 구매 행위다.
현행법상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암표 판매로 얻는 이익이 벌금액을 훨씬 웃돈다면 암표상 입장에서는 범행을 멈출 유인이 크지 않다. 결국 범죄로 얻은 이익 자체를 환수할 수 있어야 비로소 처벌 규정이 실질적인 범죄 억지력을 갖게 된다.
문제는 현행 공연법에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처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허용한다. 하지만 현행 공연법 위반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해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연법 내 별도의 몰수·추징 조항도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법은 몰수·추징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오는 8월 28일부터는 암표 판매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직접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암표상에게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암표상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 처분을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된다.
결국 8월 28일부터 암표상은 벌금, 과징금, 몰수·추징이라는 ‘3중 제재’를 통해 범죄 수익을 사실상 모두 환수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더해 암표상의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소비자 개개인이 감시자 역할을 하며 암표상을 적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시행령 마련이 관건…실효성 확보 과제
다만 개정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연법은 포상금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입장권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이 암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필요한 조치’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암표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과 운영 기준 또한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
결국 개정법의 실효성은 향후 마련될 시행령의 구체성과 현장 적용 수준에 달려 있을 수 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해당사자 사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시행령이 담아야 할 내용이 상당한 데, 개정 이후 시행까지 6개월 만에 과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는 중이다.
암표의 존재가 공연법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20년 12월이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공연계의 꾸준한 목소리로 조금씩 변화를 이뤄져 왔다. 이번 개정법으로 암표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백세희 법률사무소 아트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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